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75% 올라.. 상승률 1위는 강남구

조회수 2020. 3. 19. 15: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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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8일 공개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전국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5.99% 증가했습니다. 인상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인데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75% 올라 지난 2007년(28.40%)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도 지난해 집값 상승폭이 컸던 강남3구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강남구가 25.57% 올라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초·송파구 공시가격은 각각 22.57%, 18.45% 올라 2,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용산구(14.51%) 광진구(13.19%) 마포구(12.31%) 순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대전·세종 등지도 상승폭 높아

시·도별로는 서울에 이어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인천(0.88%)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에 그쳤는데요. 강원은 7.01% 떨어져 하락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경북(-4.42%), 경남(-3.79%), 충북(-4.40%), 충남(-0.05%), 전북(-3.65%), 울산(-1.51%), 제주(-3.98%) 등 8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보유세 및 건강보험효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 3억원 이하 주택과 시세 3억~6억원 사이 주택은 올해 보유세 부담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5000만원에서 올해 1억4000만원으로 1000만원 하락한 지방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25만원에서 23만원으로 낮아지고 건보료는 10만70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시세가 6억~9억원대 구간인 주택 역시 보유세 인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억9000만원에서 올해 4억5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수도권 아파트 보유세는 81만원에서 90만원으로, 건보료는 15만1000원에서 15만5000원으로 오릅니다.


반면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보유세 증가폭이 커집니다. 수도권에서 공시가격이 9억8000만원에서 올해 11억8000만원으로 오른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보유세는 310만원에서 440만원으로 오르고, 건보료는 19만1000원에서 20만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5000만원에서 올해 15억5000만원으로 오른 수도권 아파트라면 보유세는 420만원에서 610만원으로, 건보료는 20만7000원에서 23만원으로 오릅니다.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이날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주택보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주택가격대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9억~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원 이상 80%로 상향됐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대상인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은 21.15% 올랐습니다. 9억~12억원이 15.2%, 12억~15억원 17.27%, 15억~30억원 26.18%, 30억원 이상 27.39%입니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58만2000가구로 전체 주택의 4%에 해당합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 전년(2.87%)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의 95.2%(1317만가구)를 차지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와 검토 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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