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는?

조회수 2020. 2. 10. 17: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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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규 입주 단지가 많아지면서 아파트 입주 시작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치뤘던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중도금 대출 또는 잔금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았다는데요.


하지만 세대가 많은 새 아파트일 경우 개별적인 처리가 아닌 비슷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전 등기까지 약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새 아파트이긴 하지만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기간 동안 미등기 아파트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약을 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브온TV에서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을시 주의해야 할 7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약 전 반드시 아파트공급계약서나 분양계약서와 신분증을 집주인에게 요청해 대조 후 전세 맺을 아파트의 정당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건설사, 시행사에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인적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분양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시점 소유자 확인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둘째, 시공사 또는 시행사에 문의해 분양계약서에 가압류&가처분 유무 확인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임대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채무관계로 아파트 분양권에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공사, 시행사에 가압류 가처분 설정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특약 사항에 집주인이 잔금(분양대금)을 전세금 잔금날짜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극히 드문 사례이지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해 분양대금 미납으로 분양계약이 해지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과 맺은 전세계약 또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전세 계약시 ‘전세 보증금 잔금 전 또는 보증금을 받는 즉시 분양 잔금을 완납하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네번째 주의사항은 미등기 아파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설명드릴건데요! 이 설명은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 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영상에서 보시면 더욱 쉽고,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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