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최저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A to Z

조회수 2019. 9. 16. 08: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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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A to Z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을 연 최저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이달 출시됩니다. 신청대상이나 기준에만 해당된다면 대출한도는 축소되지 않고 매달 내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대출에 대해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변동이 있는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활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입니다. 대상대출은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됩니다.


*준고정금리: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거나, 일정기간 단위로 고정금리가 변동되는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준 및 대출한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입니다.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의 가구(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를 적용합니다.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취급이 불가하며,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취급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금 증액이 가능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기간은 최대 30년(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대출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과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없으며, 3년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최저금리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대출받는 날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기본형 기준으로 살펴보면, 10년은 연 1.95%, 15년은 연 2.05%, 20년은 연 2.15%, 30년은 연 2.2%입니다. 이 대출의 최저금리는 연 1.85%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고 만기를 10년으로 설정했을 때 가능합니다.


서민형 인심전환대출 고정금리는 추가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가구 7000만원 이하), 주택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다자녀가구 적용 제외)를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는 각각 연 0.4%p, 신혼가구는 연 0.2%p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단 최대 2항목에서 합산 연 0.8%p만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0.2%p), 다자녀가구(0.4%p), 다문화가정(0.4%p)에 모두 속한다고 하더라도 두 항목만 인정되는 것이죠.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원리금 부담은 얼마나 줄까

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했을 때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원리금 부담도 줄어들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3억원이고, 만기가 20년, 적용금리 연 3.16%인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금리가 연 2.05%로 낮아졌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가정하면 월 상환액은 168만 8000원에서 152만 5000원으로 줄어들어 매달 16만 30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대출 받은지 6개월 밖에 안되어 중도상환수수료를 1%정도 낸다 하더라도 매달 14만 8000원을 줄일 수 있고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및 방법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은행창구 접수는 9월 27일까지). 은행창구는 평일 영업시간 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hf.go.kr)에서는 24시간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이 진행되며,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 전액 균등분할상한을 해야 합니다. 약 20조 내외로 공급되는 상품으로,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선정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물에 대한 유효기간 2019.12.31 까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1541호(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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