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로바람' 위협, 고층아파트는 괜찮을까?

조회수 2019. 9. 3. 11: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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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생원의 사랑방 이야기 #15

오래 전 허생원이 신입사원 OJT(On-the-job training, 직장 내 교육훈련)를 받던 날, 선배 강사가 딱딱한 수업분위기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퀴즈를 냈습니다. ‘여의도에 없는 것 3가지와 많은 것 3가지’를 맞추면 시원한 생맥주를 사겠다고 포상을 걸었습니다. 신입동기들은 젊은 패기로 얼토당토 않은 답을 경쟁하듯 쏟아냈지만, 한 명도 맞추지 못했죠. 어차피 넌센스 퀴즈였지만 선배강사의 답변은 당시로서는 황당하고, 김빠진 듯 재미없었습니다.


해답은 ‘여의도에 없는 것은 소매치기, 조직폭력배, 노숙자’이고, ‘많은 것은 바람, 여성근로자, 걱정’이었습니다. 강으로 둘러싸이고, 금융기관이 많아 치안이 양호한 지정학적 특징을 반영한 넌센스 퀴즈였죠. 아무튼 여의도에 부는 바람은 ‘정치, 경제 1번지’라는 여의도 타이틀에서 오는 상징적 바람도 있겠지만, 고층빌딩이 즐비한 여의도 빌딩숲 사이의 바람은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실제 여의도 등 도심지역에서는 ‘빌딩풍’ 혹은 ‘도시풍’이라고 불리는 건물 사이에 부는 강한 바람이 존재합니다. 미국에서는 빌딩풍을 ‘먼로바람(Monroe wind)’이라고 칭합니다. 영화 ‘7년 만의 외출’에서 지하철 환기통에서 부는 바람에 스커트가 날리는 모습을 연기한 ‘마릴린 먼로’의 이름을 딴 것이죠. 

먼로바람의 위력 만만치 않아

‘먼로바람’은 상공에서 부는 바람이 고층건물에 부딪쳐 곧장 지상으로 곤두박질하듯 내려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표면 기압차(고기압→저기압)로 인해 이동된 공기는 가열되면서 상승합니다. 일정한 고도로 올라간 공기흐름 즉, 바람은 기압경도력(기압이 높은 지점에서 낮은 지점으로 가해지는 힘)이 강화되면서 풍속이 빨라집니다.


상공에 있던 빠른 바람은 고층빌딩에 부딪쳐 급강하해 상공 풍속의 60~70% 수준으로 감속됩니다. 그런데 빌딩 사이의 좁은 골목을 지나면서 돌풍을 동반하기에 보통의 지상 풍속보다 속도가 빠르고, 불규칙합니다. 폭이 좁은 강에서 유속이 빨라지는 것과 유사하죠. 더욱이 소용돌이처럼 위로 솟구치거나, 변칙적으로 좌우 요동칠 경우 체감풍속은 더욱 빠르게 느껴집니다.


강풍의 기준은 10분간 평균풍속이 한국 14m/초속 이상입니다. 먼로바람이 돌풍을 동반해 강해지면 순간풍속이 20m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층빌딩 사이에 먼로바람이 발생되면 소용돌이 현상으로 먼지와 소음이 발생되고, 에어컨 실외기의 성능을 저하시키며, 건물의 창문이나 헐거워진 외벽 커튼월 패널을 파손시킬 수 있습니다. 

먼로바람이 아파트에 발생되면

이런 먼로바람은 고층아파트가 규칙적으로 들어서 있는 대형 아파트단지에도 간혹 나타나 피해를 줍니다. 피해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이~잉’하는 공포스러울 정도의 소음과 창문이나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한 바람은 심한 진동을 유발합니다.


② 보행이 불편하게 되며, 아파트 사이에서 배드민턴 등 여가활동이 어렵고, 아파트 보일러 배관의 분진과 수분이 공중으로 날려 차량이나 보행자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③ 비바람을 동반할 경우 주민들이 우산을 쓰더라도 비에 젖게 되고, 창문틈으로 비가 들이쳐 난데없는 발코니 침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④ 무엇보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발코니 난간에 설치된 태양광판넬의 파손이나, 발코니 화분대에 놓인 작은 화분이 돌풍을 이기지 못하고 공중부양하여 추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층아파트는 먼로바람의 피해 예방대책 필요

첫째, 시공사는 단지 설계부터 아파트 사이의 풍속완화를 염두에 둬야 하고, 에어컨 실외기 등을 건물 내부에 장착하는 평면구조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돌풍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경수(造景樹)의 가지치기 및 공동시설의 낙하 위험물 제거작업을 시행합니다.


셋째, 입주 후 발코니 난간에 개별적으로 부착하는 물품들도 최대한 억제하거나, 부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관 훼손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층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부착한 조립식 화분대에서 소형화분이 추락하더라도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화분을 관리하다가도 물품을 낙하시킬 수 있습니다. 분양시 제공된 발코니난간 외에 관리사무소에서 권장하지 않은 추가 거치대(据置臺)는 사전에 보강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공동주택의 생활안전대책일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재활용 분리, 음식물 잔반수거, 폐자전거 방치, 계단 불법적치물, 층간소음, 실내흡연 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항상 분주합니다. 이에 더해 먼로바람으로 인한 느닷없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응도 살기좋고 안전한 아파트단지를 만드는 노력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 부자 되세요.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승(健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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