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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부동산의 기본 조건입니다

조회수 2019. 7. 11. 09: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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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생원의 사랑방 이야기 #8

막내아들의 학부모총회에 참석한 후 각 반에서 담임선생님과 공개대화를 한 아내는 당황합니다. 아들이 제출한 장래 희망은 첫째, 빠른 세대분리, 둘째, 남매간 균등 상속, 셋째, 알찬 건물주랍니다. 같이 간 엄마들이 얼마나 웃던지. 아내는 부끄러워서 인사도 못하고 도망 나왔답니다. 나오는 아내에게 담임선생님의 격려가 인상적입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요즘은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똑 부러지게 목표의식이 있는 학생이 뭘 해도 잘 살아요. 끼와 재능을 잘 살려주세요!’


돈만 밝히는 장래희망에 아내는 섭섭해 했습니다. 그러나 막내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빨리 결혼해서 세대주 구성하여 주택분양기회를 마련하고, 막내지만 노후에 부모를 모실 것이니 균등한 재산상속이 필수며, 부동산학과 진학을 계획하고 있으니 인생 목표는 건물주로 하겠답니다. 실천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제법 설계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비슷한 부동산 용어가 많습니다. 가구, 세대, 가족이 대표적이죠. 의외로 막내 녀석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 때문인지 이해도가 높더군요. 가구는 식구처럼 필요에 의해 같이 사는 조직이고, 세대는 가족처럼 성씨가 같거나 결혼해 구성된 조직이랍니다. 막내 설명이 뭔가 어설프지만 나름대로 개념 정리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가구는 가족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입니다. 혈연관계가 없는 구성원일지라도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성립되죠. 반면 세대는 주민등록상 가족관계 등록 기준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과 다르게 세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와 다르죠.


한편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구성원의 집단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대는 다양한 결합관계를 통해 한 가족이 되어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의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며, 가족 구성원이 같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1세대로 분류됩니다.


부동산에서는 가구와 세대 구분이 분명합니다. 지방세인 취득세, 주민세는 가구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기준으로 부과되고, 주택법도 세대 기준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1세대당 9억원 이하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구입한 조정 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중족해야 하죠. 

1세대 자녀가 주택을 각각 소유한다면 주소를 달라도 비과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세대분리라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죠. 세대분리 방법은 결혼으로 배우자를 구성하고, 독립 세대를 이루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밖에 별도 세대로 인정받는 경우는 만 30세 이상,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30세 미만 시 직장생활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원이 있어(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 소유 주택의 관리가 가능, 미성년자 결혼 및 가족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독립 세대가 된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따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면 따로 사는 것을 공과금 납부 등으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뿐만 아니라 주택청약을 할 때도 무주택세대원이라는 기본 청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대분리는 필수입니다. 막내가 빠른 세대 분리를 장래희망으로 삼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황당한 녀석입니다만, 현실감 있는 지혜가 엿보여 밉지는 않습니다. 

고객 여러분! 부자 되세요.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승(健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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