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계산하는 법!

조회수 2019. 7. 5. 10: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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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납부기간 안에 재산세를 내야 하죠. 이러한 가운데 올해는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주택 재산세가 올랐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KB부동산 리브온 부동산 세금계산기로 재산세 확인하는 법! 알고 가세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때문에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실제 지방세법에 따르면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라고 명시되어 있죠.

재산세 ‘납세 대상자’와 ‘납부기간’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과세대상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수해 5월 30일에 등기가 완료됐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6월 2일 주택을 매수했다면 올해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죠.


재산세는 부과 대상에 따라 납부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주택의 재산세는 7월에 절반을 9월에 나머지 절반을 나눠서 납부합니다. 이밖에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의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주택의 경우, 해당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7월에 모두 부과됩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방법은?

이제 가장 중요한 주택의 재산세 계산방법을 살펴볼까요? 우선 주택 재산세는 실거래가격이 아닌 매년 국토부에서 정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잡아 그 만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 10억원짜리 공동주택을 매매했다면 재산세는 10억원이 아닌 60%에 해당하는 6억원을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재산세 세율표를 통해 앞서 언급한 공시가격 10억원짜리 공동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의 60%인 6억원의 과세표준에 세율 0.4%를 적용하고 누진공재액을 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택의 재산세는 177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이 가격이 재산세의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이는 재산세 산출액일 뿐입니다. 산출된 재산세액을 세부담 상한율에 의한 납부액과 비교해 더 작은 금액이 최종 재산세액으로 결정되죠.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급격한 세부담이 예상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 세금 증가분이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지정했기 때문에 재산세 급등은 제한적입니다. 


세부담 상한선을 살펴보면 토지, 건축물의 경우 직전년도에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의 150% 이며,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선은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일 경우 10%,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부담상한선은 30% 입니다. 


토지와 주택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세금에 대한 상한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150%를 세부담의 상한으로 하되,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인 경우에는 200%, 조정대상지역을 불문하고 3주택인 경우에는 300%를 상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토지는 직전연도 해당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150%의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된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세부담 상한선은 재산세 등이 급등한 해의 1년치만 세금을 줄여주고 내년부터는 공시가격의 변동이 없는 한 남은 인상분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24.76% 올랐다고 가정하면 올해는 세부담 상한선인 10%만 인상하여 부과하고 2020년 이후에는 공시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14.76%가 인상되어 부가되는 거죠. 올해는 상한선 적용을 받아 재산세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재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KB부동산 리브온 앱의 부동산 세금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한편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로 부동산 세금계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PC웹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로그인 없이 주소와 보유기간 등을 입력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2018년도 기납부 금액과 2019년도의 예상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리브온 부동산 세금 계산기로 알아본 예시 사례는?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을 통해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 잠시 살펴볼까요.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과천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과천의 대장주 아파트인 ‘래미안 슈르’ 전용 84㎡ 타입(310동)을 5년 보유했다고 가정한 뒤 입력해 봤는데요. 이 주택의 2019년 공시가격은 7억4,800만원입니다. 올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182만2,408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납부액인 139만4,160원과 비교해 30%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양도세, 취득세도 리브온 부동산 세금계산기 활용하면

이 밖에도 KB부동산 리브온(Liiv ON) 부동산 세금계산기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외에도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수수료, 주택의 종류 등의 기초정보를 입력해 소유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등 취득원인과 부동산 종류, 취득금액 등의 기초정보를 입력해 산출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증여세는 증여재산 평가금액과 가족관계, 세대생략증여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재산세 절세를 위한 ‘팁’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인 KB부동산 리브온(Liiv ON) 앱에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세금 계산기 이용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재산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집을 매수 매도할 때 내야 하는 복잡한 양도세, 취득세도 참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재산세 절세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매시기를 잘 고려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 (매수를 한다면 그 해 재산세는 피할 수 있죠. 또 다주택자의 경우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재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를 25%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재산세와 납부방법, 계산방법 등을 살펴봤는데요. 기한 내 납부를 불이행 하면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되니 주의해야겠죠? 아직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신의 재산세 내역을 확인 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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