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줍줍' 시대! 1순위보다 '핫'한 무순위 청약 아시나요?

조회수 2019. 4. 11. 10: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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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십 대 1, 혹은 수백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인기 아파트임에도 미계약분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순위 청약이 1순위 청약보다 더 핫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분양한 ‘남산자이하늘채’ 아파트 미계약분 4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1순위 청약경쟁률이 84.3대 1을 기록했던 이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경쟁률은 무려 605.65대 1! 44가구에 무려 2만6649명이 몰리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앞서 진행된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 역시 1순위 청약에선 40대 1이 넘는 수준을 보였으나 26가구의 미계약 세대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선 2만3000여명이 몰리며 893.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일까요? 

무순위 청약이란 분양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 선착순 혹은 추첨으로 분양신청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도 무순위 청약이 있어왔지만 대부분 미분양 건이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화제가 되진 않았었죠. 하지만 최근엔 1순위에서 수십 대 1, 최고 수백 대 1에 달하는 1순위 청약경쟁률을 보였던 인기 단지에서 조차 무순위 청약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부적격 세대와 미계약 세대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부적격 세대는 바뀐 청약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가점을 잘못 계산해 입력했을 경우 안타깝지만 부적격차로 처리돼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 중복 당첨, 자격 미달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계약 세대분은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많아지면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기 단지임에도 잔여세대가 속출하면서 일명 ‘줍줍’(줍고 줍는다)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규제가 까다로운 청약과는 달리 자격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등 인기지역에서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1순위 청약통장과 높은 청약가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이나 가점 등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세대로 분류되는 청약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세대주 및 거주지역 기준도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어느정도 자금만 가지고 있다면 1순위 당첨이 사실상 어려운 수요자 입장에선 입지 좋은 곳에 내 집 마련하는데 있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도 간편해졌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주택공급규칙’ 변경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잔여물량이 20가구 이상일 때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인 아파트투유(www.apt2you.com)를 통해 잔여세대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별단지에서 진행됐던 미계약 잔여세대 모집이 지난 2월부터 아파트투유에 모아져 인터넷으로 손쉽게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 분양의 틈새시장인 것은 맞지만 자금 동원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제도를 개편했다고는 하지만 서울 강남과 같은 인기 지역의 아파트의 경우 비싼 분양가와 높아진 대출문턱 등은 여전히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 2분기에 강남 3구에서 약 7500가구 이상의 분양이 예상돼 있으나 대부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9억원 이상의 단지들이라 미계약 물건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금력이 좋은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노릴 것이란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릴 만큼 매력적이지만 투자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무조건적인 청약은 자칫 투자 실패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출이 어렵거나 부적격 세대가 많아 미계약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분양가나 입지, 상품력이 타 단지 대비 경쟁력이 떨어져 그런 것인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분양권 보유만으로도 유주택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향후 1순위 청약통장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약이 발생하는 점 등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청약하고 싶은 단지가 있어도 청약가점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소유자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약의 기회조차 없었던 수요자라면 무순위 청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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