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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춘 주택연금으로 노후준비 해볼까

조회수 2019. 12. 26. 11: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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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 새로운 옷을 입을 준비에 나섰습니다. 가입연령부터 실수령액까지 주택연금의 문턱이 한층 낮춰진 것인데요. 여러 방안을 모색하며 좀 더 나은 방향을 탐색하고 있는 주택연금으로 노후 걱정 덜 수 있을까요? 노후대비책으로 떠오른 주택연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서 살펴봤습니다.

주택연금, 도대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거죠?

주택연금제도는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년층 경제적 자립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어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출산율 저하, 조기 퇴직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자가 감소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실거주지여야 했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는 부부 기준으로 9억원 이하여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원 이상이어도 그 수가 2채이고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매도하겠다는 주택 매매 약정을 할 경우 가입 가능). 

주택연금제도 가입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먼저, 주택연금제도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한국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가입자 조건 심사, 현장방문 조사, 담보주택 가격 평가 등이 이뤄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조사 이후에 약정서 작성과 근저당권 설정으로 보증 약정과 담보 설정을 하고, 온라인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돼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근저당권 설정비(법무사 수수료,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와 인지세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이 발행될 수 있으니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측면에서 본다면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자금을 대출 받는 고령층은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 했지만, 주택연금제도는 대출 없이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어 가계부채 안정화와 절감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현재 불안정한 경제 소비 문제를 주택연금을 통해 고령층의 소비 부진을 타개할 수 있어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면서, 현재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추며 더 많은 이들이 주택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주택연금제도에서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0대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문턱 낮아진 주택연금

주택연금제도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면서 정부는 주택연금제도 개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일 크게 바뀌는 부분은 가입 연령인데요. 원래는 만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 연령을 낮출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의 상한선을 시가가 아닌 공시가로 변경합니다. 전에는 시가 기준으로 9억원 이하였다면 이제는 공시가 기준으로 9억원으로 변경됩니다. 공시가의 경우 시가보다 약 30% 낮게 측정이 되어, 실질적으로 시가 약 13억~14억원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취약 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하고 자녀 동의 없어도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 승계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현재 주택연금제도 개편안은 2020년 1/4분기에 바로 시행되며, 시행령은 국회와 관계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연령과 주택 가격 기준이 바뀌는 주택연금제도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 복지정책을 훨씬 더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집 한 채 있다면 주택연금으로 노후 걱정 덜어보세요

주택연금제도는 노후준비를 하는 고령층에게 솔깃한 복지 정책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자가 줄어들고 있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노후준비를 하는 이들에게 주택연금제도의 변화는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제도 실수령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주택연금제도의 월 지급금 산출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제도 월 지급금은 가입자의 생존 확률,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을 예측하여 산출됩니다. 즉, 가입자 사망 시점의 대출 잔액과 주택가격을 예측해 현재 시점에서 지급 가능한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월 지급금은 부부 중 연령이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 다양한 사안을 예측에 산출되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동안 집값이 오르거나, 물가 상승이 이뤄져도 연금액이 재계산되지는 않습니다. 


2019년 3월 이후 2020년 2월 이전 가입자 기준으로 산출된 월실수령액을 살펴보면 주택가격 1억원인 가입자는 19만8,000원, 3억원인 가입자는 39만7,000원, 5억원인 가입자는 99만3,000원, 9억원인 가입자는 178만7,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4분기 개편 후에는 주택 가격 1억1,000만원 가입자 기준으로 65세는 30만5,000원, 75세는 48만원, 85세는 84만6,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이는 고령층일수록 연금을 추가 지급하면서 이뤄진 결과로 보입니다. 

아직 정부가 내놓은 주택연금제도 개편안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2019년 1분기에 개편안이 시행된 후에는 주택연금제도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가입자 수를 보면 이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년 전인 2016년도에 가입자가 39,429명이었지만, 2018년도에는 60,052명으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20,623명이 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빨라진 은퇴 시기와 일자리 부족, 노후 대책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이뤄진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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