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했다간 큰코 다치는 전셋집 인테리어 3가지

조회수 2021. 1. 29. 13:00 수정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오늘의집 @전세살이 에디터 님의 노하우입니다.

· 인테리어 제보는 인스타그램 @todayhouse




출처: 노하우 자세히 보러 가기 (▲ 이미지 클릭)

앞서 '집주인 허락없이 할 수 있는 5가지 인테리어'를 알려드렸으니, 이번엔 '집주인 허락이 꼭! 필요한 인테리어'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출처: 노하우 자세히 보러 가기 (▲ 이미지 클릭)

사실 월/전셋집에서 위 다섯 가지 외의 모든 것은 계약 전에 집주인과 미리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도배, 장판 교체, 벽이나 몰딩에 페인트 칠하기...

하지만 그중에서도 세입자들이 잘 몰라서 많이 간과하는 것들이 있어요. '설마 이것까지 허락 받아야 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들!

생각도 못했던 원상복구 비용을 물어내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피하고, 집주인과 끝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의집에디터가 3가지 주의점을 뽑아봤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3가지는 하기 전에 꼭 집주인과 상의하세요!

출처: 노하우 자세히 보러 가기 (▲ 이미지 클릭)

땡! 모든 집이 그런 건 아니에요.

에어컨이 한 번도 설치된 적 없는 오래된 집이라면 허락이 꼭 필요해요. 에어컨을 설치할 땐 에어컨 배관을 실외기와 연결하기 위해 벽에 구멍을 뚫는 타공 작업이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 에어컨이 설치된 적 있는 집이거나 이미 배관이 매립되어 있는 신축 건물과는 달리, 이런 오래된 집에는 벽에 구멍을 새로 뚫어야 해요. 공사가 크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며 꺼려하는 집주인들이 있기 마련이죠.

출처: 노하우 자세히 보러 가기 (▲ 이미지 클릭)
출처: 노하우 자세히 보러 가기 (▲ 이미지 클릭)

실외로 배관이 나가도록

벽에 구멍을 이만큼 뚫어야 해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에어컨은 필수 아니냐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집은 더더욱 계약 전부터 꼭 에어컨 설치를 허락 받아두고 특약에도 명시해 놓아야 해요.

더워지고 나서야 뒤늦게 집주인에게 허락 받으려고 하면 고생스러워요. 아예 계약 전부터 협의를 시도해보고, 혹시라도 끝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땐 그냥 빨리 다른 집을 찾는 게 좋아요. 요즘 에어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잖아요!

출처: 노하우 자세히 보러 가기 (▲ 이미지 클릭)

삐빅! 그렇지 않아요!

TV 다는 걸 왜 허락 받아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벽걸이TV를 설치하려면 큰 구멍을 4개 이상 뚫어야 해서 '일상적'인 못질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벽이 아트월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게다가 나 다음의 세입자도 벽걸이TV를 쓴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많은 집주인들이 벽걸이TV 설치를 반대하고, 허락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꼭 원상복구를 요구하곤 한답니다.

출처: 노하우 자세히 보러 가기 (▲ 이미지 클릭)

다음 세입자가 벽걸이TV를 쓰지 않는다면

이렇게 난감한 모습이 되겠죠?


시중에 판매하는 메꾸미를 사서 간단히 구멍만 메꾸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많은 분들이 원상복구로 이 방법을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는 티나지 않게 덮는 방법일 뿐!

집주인이 완전한 복구를 요구한다면 전문 업체를 불러야 해서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 들어요. 특히 타일 재질의 아트월이라면 기존과 같은 타일을 구해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멋모르고 마음대로 벽을 뚫었다가는 이사갈 때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므로, 꼭 계약 전 미리 얘기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두는 것 잊지 마세요! 

TIP 만약 끝까지 허락을 받지 못했다면? 

집주인은 벽걸이TV를 반대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덩치 큰 거실장은 절대 놓기 싫다면 타협안으로 '이젤형 TV 거치대'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히려 벽에 TV를 걸었을 때보다 더 분위기 있는 집이 될 수도 있어요!

출처: 노하우 자세히 보러 가기 (▲ 이미지 클릭)
출처: 노하우 자세히 보러 가기 (▲ 이미지 클릭)

절대 NO!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에요!!

시트지나 필름은 다른 자재에 비해 작업이 간단한 편이어서 그런지 주방 상하부장, 옵션 가구 등의 색을 바꾸고 싶을 때 떠올리기 쉬운 방법인데요. 

정말 많은 세입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바로 시트지를 붙였다가 나중에 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트지는 한 번 붙이면 원상복구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 붙인 직후면 몰라도 전세 기간 2년이 지나고 나면 절대 그냥은 안 떼져요.  

그나마 타일이나 유리 재질 위에 붙였다면 어느정도 제거는 가능하지만, 그것도 남은 접착제를 100% 없애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출처: 노하우 자세히 보러 가기 (▲ 이미지 클릭)

위 사진의 경우 유리창에 붙였던 시트지를 떼고나서 스티커제거제, 밀가루, 베이킹소다, 커터칼, 주방세제, 수세미, 신문지 등 정말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2박 3일 문지른 뒤에야 흔적을 겨우 제거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귀찮은데 그냥 집주인한테 말하지 말고 몰래 붙였다가 나중에 떼자' 하는 생각은 금물! 처음부터 집주인에게 꼭 말하고 설득한 뒤 원상복구 하지 않아도 됨을 확인 받으세요.


TIP
접착제 남지 않는 시트지는 없나요?

출처: 노하우 자세히 보러 가기 (▲ 이미지 클릭)

유리창에 붙여서 사생활을 보호할 용도라면 '무점착 시트지'를 추천해요. 접착제 없이 세제를 섞은 물을 뿌려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흔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유리 재질이 아닌 가구, 문, 주방 상하부장 등에는 이 무점착 시트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정말 아쉽지만, 저번에 알려드린 5가지를 제외하면 전셋집에서 '그냥' 해도 되는 일은 없어요 😢

집주인이 집을 잘 수선해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세입자 역시 집을 임대하는 동안 깨끗하게 잘 써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말자구요!


오늘의 집에서


전셋집 관련 정보들을


살펴보고 싶다면? (이미지클릭▼)


▼ 클릭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클릭 ▼


오늘의 집에서


조회수 높은 BEST 생활/이사 노하우를


살펴보고 싶다면? (이미지클릭▼)


▼ 클릭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클릭 ▼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임톡beta

해당 콘텐츠의 타임톡 서비스는
제공사 정책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