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급여 자진 반납한 분! 연말정산 세무는 이렇게 처리하세요~!

조회수 2020. 12. 28. 17: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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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급여를 기부・반납・삭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은 이런 경우 세무처리 방법과 계산 사례를 설명해드릴게요. 상황별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무처리 사례

1.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월 급여 500만 원인 근로자가 

50만 원을 본인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 회사의 세무처리


- (손금・비용 처리) 당초 지급하기로 한 500만 원

- (원천징수 대상 금액) 당초 지급하기로 한 500만 원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 당초 지급하기로 한 500만 원


| 근로자의 세무처리

- 본인 명의 기부금 50만 원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2.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월 급여 500만 원인 근로자가 50만 원을​ 반납하는 경우

| 회사의 세무처리


- (손금・비용 처리) 당초 지급하기로 한 500만 원

- (원천징수 대상 금액) 당초 지급하기로 한 500만 원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 당초 지급하기로 한 500만 원

- (익금・수익 처리) 반납 받은 50만 원 잡수익 등 계상


* 반납 받은 50만 원을 재원으로 기부 단체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 근로자의 세무처리

- 별도의 세무처리 없음(근로자가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부금 세액공제 불가능)


3.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삭감 후 차액을 지급」 받는 경우

월 급여 500만 원인 근로자가 50만 원을 삭감 후 450만 원을 지급 받는 경우

| 회사의 세무처리


- (손금・비용 처리) 삭감 후 지급받은 450만 원

- (원천징수 대상 금액) 삭감 후 지급받은 450만 원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 삭감 후 지급받은 450만 원


| 근로자의 세무처리

- 별도의 세무처리 없음


상황 별 연말정산 예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전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꺼이 나서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모두 거리두기와 위생수칙 잘 지켜주시고, 오늘 알려드린 연말정산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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