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불안했던 한 해, 의료비 많이 들었다면 알뜰하게 공제받아요!

조회수 2020. 12. 17. 17: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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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건강관리에 특히 더 신경을 쓰지는 않으셨나요? 의료비도 평소보다 많이 지출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담되는 의료비, 연말정산하면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 다만 2)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2) 위 1)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 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 원 이하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X 3%)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 원 초과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X 3%) – 700만 원
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합계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700만 원 =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는?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 영수증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의 성명 및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시 유의할 사항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단순 진료비 외에도 산후조리원,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지만, 필요한 공제들 확인하시면서 연말정산 공제 혜택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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