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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을 여러 개 충족하면? [소통]

조회수 2020. 12. 17. 17: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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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여러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 중에는 ‘인적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죠.


보통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금액이 없거나 과세기간 중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1명 당 1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말고도 추가 공제를 해 주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이죠. 추가 공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추가 공제, 나이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맞으면 가능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1인당 150만 원 공제를 받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다시 짚어 볼게요.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등


▴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위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이외에 연 200만 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소득금액 요건만 맞으면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둘 다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추가 공제 항목 중에는 장애인 공제 말고도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한부모 공제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했다면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정에 따라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두 공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고 공제액이 큰 한부모 공제만을 적용합니다.


인적공제대상 판정 기준일은12월 31일 현재

공제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사례1) 거주자가 12월 21일에 결혼했다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2) 거주자가 81세인 장인어른을 부양하고 있으며 10월 30일 장인어른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 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먼저 확인하신 뒤에, 추가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적용된다면 공제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꼭! 대상인지 확인하셔서 추가공제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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