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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조회수 2020. 12. 11. 13: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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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안내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카드뉴스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과세대상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 제외한 금액)이 250만 원으로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2월 14일까지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가능합니다!

자진신고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문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궁금증은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며,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12월 15일까지 성실납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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