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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000억 원 지급

조회수 2020. 12. 10. 14: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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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의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10일(목) 91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3,97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보다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장려금 신청한 총 102만 가구 중
91만 가구에 3,971억 원 지급
가구당 평균 지급액 44만 원

┃가구유형별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53만 가구(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 가구는 3만 가구(3.3%)로 나타났습니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1,916억 원(48.2%), 홑벌이 가구 1,894억 원(47.7%), 맞벌이 가구 161억 원(4.1%) 순입니다.

┃근로유형별


일용근로 가구는 48만 가구(52.7%), 상용근로가구는 43만 가구(47.3%)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5만 가구(5.4%p) 많습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가구 2,005억 원(50.5%), 상용근로가구 1,966억 원(49.5%)입니다.


홈택스/손택스, 1544-9944(ARS) 등에서
장려금 심사결과 확인 가능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지급일(12. 18.)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오늘(12. 10.)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지급이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2월 10일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대리인이 수령하려면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해 우체국 방문)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홈택스 및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못했다면
하반기(’21년 3월) 또는 정기신청(’21년 5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3월) 또는 정기분(5월)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지급을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과소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상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신청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다음 해 정산시점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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