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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답변해드려요!

조회수 2020. 12. 9. 12: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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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 시작되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챙겨야 할 변동 사항들이 있어서 조금 일찍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주 남겨주시는 질문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의료비나 정보제공 동의 등 각각 사례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PC 또는 모바일)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보제공 동의 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취소도 할 수 있나요?

근로자 및 부양가족은 홈택스(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 하실 수 있습니다.(본인 자료만 삭제가능)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고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은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팩스 신청┃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신청’ 팩스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부모님)의 신분증을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


온라인 신청┃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신청’ 온라인 신청)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스캔해 온라인으로 전송


정보제공자가 직접 신청┃부모님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앱에 로그인(ID/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해 ‘연말정산> 연말정산제공동의> 제공동의신청’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제공동의 신청


오늘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많이 질문하시는 사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의료비 공제나, 소득공제 항목 확인 등 추가적인 신청이나 절차가 필요한 부분들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국세청이 정리해드린 방법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밖에도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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