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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내년부터는 무역보험료 할인혜택도 받는다

조회수 2020. 12. 8. 17: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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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와 12월 7일(월) 모범납세자 우대와 보험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비대면(서면)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을 확대해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 내용에 따라 한국무역공사는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료 20% 할인과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국세청은 한국무역공사 보험심사 등에 필요한 국세완납 및 모범납세자 여부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 납세자가 보험청약 시 정보제공을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함


모범납세자, 최대 3년간
무역보험료 20% 할인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최대 3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이용 시 무역보험료 20% 할인,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 3년 (’18년 수상자는 ’21. 3. 2.까지 우대)
·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 : 2년 (’19년 수상자는 ’21. 3. 2.까지 우대)

무역보험┃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험과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때 연대 보증하는 신용보증으로 구성

무역보험료┃보험금액(최대 보상금액)×보험요율

무역보험 가입한도┃무역보험(수출보험, 신용보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가입 가능 금액


이번 협약으로 ​해외 수출기업의 영업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거래처의 신용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확대돼 신규 거래처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시장 개척 및 다변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보험청약 시 납세증명서와 모범납세자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어, 납세자의 업무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를 위해 무역보험 우대혜택을 제공해 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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