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되는 종합부동산세 '무이자 분할납부' 안 되나요?
우리 국세청 블로그 이웃님들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인 것쯤은 모두 알고 계시죠?
세금 납부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경제가 타격을 입은 상황도 무시할 수 없죠. 이런 저런 이유로 납세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세금을 일정기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분할 납부로 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더불어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세로 돌아서고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전자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바로 확인하기!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분은 6개월 동안 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납부세액 기준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분납을 신청한다면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분납하게 됩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0. 12. 15.)으로부터 6개월(’21. 6. 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 6. 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분할납부 기준 완화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관할 세무서 신청(우편, FAX, 방문)뿐만 아니라 홈택스와 손택스로도 간편하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12. 15.)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¹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²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신고/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공인인증 필요)
2)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계좌
*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등),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국세청은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도 하고 있으니,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신다면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우편, FAX, 방문)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