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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에서 꼭 확인해야 할 9가지는?

조회수 2020. 12. 4. 14: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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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하기 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이중 근로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아래의 구분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근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국세청이 상황별로 9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해당 과세기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 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합니다.

2.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개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 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 합니다.


* 연말정산 시 일반급여자로 보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함

3. 인정상여

1)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등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의 인정


2)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인정


3) 회사의 제품·상품을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양도가능 할인쿠폰 포함) 및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할인 판매한 가액과 시가와 차액

4. 파견수당

파견 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지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각종수당(비과세 소득 제외)도 포함됩니다.

5. 시내출장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시내출장의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이 없음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6.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과 국외 출장기간 중의 급여

인사발령내역, 출입국 사실 등을 확인하여 국외 장기출장 중에 받은 급여는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설계·감리 업무 수행자에 한해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백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고, 국외 건설현장 파견 직원 중 경영지원·영업·자재·기타 공통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월 100만 원 이내로 비과세

7. 현물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

현물식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서 급여에 별도로 식사대를 포함해 지급한다면 그 식사대(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도 포함됩니다.

8.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아닌 학자금 및 자녀교육비 지원액

1) 명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회사가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해 장학생 등으로 추천해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3)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그 학생이 해당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약조건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가산(장학금은 입사 전까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합니다.

9. 초·중·고 교사의 방과 후 학교 수업대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듯이, 근로소득 중에서도 근무상황이나 형태에 따라서 비과세소득/과세소득 등 구분이 달라지는데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9가지 항목을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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