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시켜 소득세 탈루, 국세청이 어떻게 아냐고요?

조회수 2020. 11. 27. 15: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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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20년 넘게 운영하면서 상가와 아파트를 살만큼 꽤 많은 돈을 벌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매출액의 절반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현금매출액의 일부분만 신고하는 등 대부분의 수입을 누락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신고 누락분을 세무서가 모를 것이라고 믿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위 사례처럼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을 어떻게 국세청에서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국세청이 사업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1. 사업자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모든 거래내역과 신고상황을 전산처리해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해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종업계 종사자에 비해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 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죠.


위와 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들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정보력, 얕보면 안 돼요~!


2. 매출 누락자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 세무조사 실시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 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세금 부과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이처럼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을 세무관서에서 더 면밀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방침입니다.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가 나중에 훨씬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신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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