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수 누린 호황 현금탈세 사례

조회수 2020. 11. 24. 15: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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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국’에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탈세한 혐의로 38명을 세무조사 한 바 있습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소득세를 탈세하는 등 호황현금 탈세사례를 적발했죠.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이런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사사례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 유도하고 수입금액에서 누락시켜 소득세 탈루

| 조사내용


1) A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을 타고 급격한 매출 성장세에 있는 개인 병원으로,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하여 수술비를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해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했습니다. 탈루한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2) 또한 사적사용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했습니다.



| 조사결과


종합소득세 등 0억 원 추징 및 현금영수증 과태료 0억 원 처분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가족기획사 운영하며 소득세 탈루, 법인소득 탈루

| 조사내용


1) 유명 연예인 A는 가족명의로 기획사 B를 운영하면서 유명 연예인 A와 기획사 B간의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A의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하여 개인의 소득을 과소신고 했습니다.


2) 또한, 기획사 B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자에게 법인소유 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손금 계상


| 조사결과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


착수사례

코로나19로 얻은 반사이익, 현금 매출누락 등 법인소득 탈루혐의

| 혐의내용


1) 골프인구 증가와 더불어 해외원정 골프 인원이 코로나19로 대거 국내로 몰리면서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A회사가 그린피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자재 거짓매입 및 일용급여 허위계상 등 코스 관리비 과다지출과 해외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 허위 계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또한 사주 일가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저가양도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조사방향


골프장 법인세 및 사주 증여세 탈루 혐의점 등을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하면서,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혐의자뿐만 아니라 사주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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