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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세요!

조회수 2020. 11. 20. 15: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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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1. 1. 1.부터 시행하는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11. 20(금)부터 12. 10(목)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세청은 수도원(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 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2021년 기준시가를 12. 31(목)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 복합용 건물 :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고시될 기준시가를 11. 20(금)부터 12. 10(목)까지 사전에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2. 31(목) 2021년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가격 열람 방법

1) 국세청 누리집 초기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

2)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을 열람 가능


올해 기준시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정기고시일(2020. 12. 31.)부터 손택스(모바일 앱)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해 제공할 예정


의견 제출 방법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 20(금)부터 12. 10(목)까지 할 수 있고,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 31(목)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644-2828)를 12. 10(목)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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