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국세청으로 신청하세요

조회수 2020. 11. 18. 12: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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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추천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비영리법인 등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서 기획재정부로 매분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합니다.

◆ 신청대상 법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사단·재단·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외국법인·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지정요건 >

① 수입의 공익목적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등의 내용이 정관에 포함
②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④ 해당법인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신청대상 유의사항

특히 그동안 법령 등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아래의 단체가 기부금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1년부터는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지정받아야 하므로, 추천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2. 2018.1.1.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
3. 2018.2.13.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

◆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 >

① 지정기부금단체 등 추천 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 서식)
②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③ 정관(위 지정요건 ①∼③ 내용 포함)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제출일 현재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서,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⑤ 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지정기부금단체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 서식)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제출 제외 가능)

※ ⑥, ⑦의 서류는 신규지정 신청 시에만 제출대상임

◆ 신청방법

○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 접수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신청/제출>신청업무>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 (우편/방문) 주사무소 및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 신청기한

분기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2021년에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2021.9.30.까지 신청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간

○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3년간

○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 의무사항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시 지정기간 동안 법인령§39⑤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 사업연도마다 해당 의무이행 여부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주무관청(’22년부터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되므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시 지정취소되거나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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