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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000여 명에 세무검증을 실시합니다.
빅데이터 활용 등 세무검증 확대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안내를 실시하면서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 세무검증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주택임대자료 수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주변 시세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구축해 임대소득을 더욱 정교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고(2019년 귀속)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어 세원관리를 보다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탈루 혐의자 3,000명 검증대상 선정

그간 확충한 과세기반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고가·다주택자의 2019년 귀속 신고사항을 전산으로 모두 분석했습니다. 임대자료 유무 및 임대형태 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해 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3,000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외국인 임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분석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했으나,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체재비 지원자료 등 금액 –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 고액 월세 임대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 분석을 통해 고액의 월세를 받았으나,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임대자료에 의한 월세 수입금액 –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 고가·다주택 임대
임대자료 분석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임대자료에 의한 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 -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 빅데이터 분석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성실신고 담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빅데이터 분석 주택임대 수입금액 –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절차 준수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이번 세무검증은 2019년 귀속 소득탈루 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탈루행위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 검증 대상 과세기간을 확대 선정해 검증합니다.

수입금액 과소신고, 가공경비 및 사업무관 지출 경비계상 등 필요경비 과다신고 혐의가 함께 있는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검증을 병행합니다.
이번 검증에서 확인된 탈루금액과 신고기한 미도래 수입금액은 내년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성실신고지원과 연계하는 등 계속 사후 관리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기에 통지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권리보호 요청 제도를 안내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권리보호요청제도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시정 등을 요청하는 것
과세사각지대 축소해 나갈 것
국세청은 공적의무(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 점검을 실시해 부당하게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사전안내를 통해 부당 감면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신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등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고소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