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자 3천여 명 세무검증 실시

조회수 2020. 11. 11. 09: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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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000여 명에 세무검증을 실시합니다.

불성실 신고 혐의자
빅데이터 활용 등 세무검증 확대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안내를 실시하면서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 세무검증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주택임대자료 수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주변 시세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구축해 임대소득을 더욱 정교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고(2019년 귀속)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어 세원관리를 보다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귀속 신고사항 모두 분석해
탈루 혐의자 3,000명 검증대상 선정

그간 확충한 과세기반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고가·다주택자의 2019년 귀속 신고사항을 전산으로 모두 분석했습니다. 임대자료 유무 및 임대형태 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해 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3,000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외국인 임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분석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했으나,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체재비 지원자료 등 금액 –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 고액 월세 임대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 분석을 통해 고액의 월세를 받았으나,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임대자료에 의한 월세 수입금액 –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 고가·다주택 임대

임대자료 분석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임대자료에 의한 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 -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 빅데이터 분석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성실신고 담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빅데이터 분석 주택임대 수입금액 –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철저한 세무검증 과정에서도
절차 준수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이번 세무검증은 2019년 귀속 소득탈루 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탈루행위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 검증 대상 과세기간을 확대 선정해 검증합니다.

수입금액 과소신고, 가공경비 및 사업무관 지출 경비계상 등 필요경비 과다신고 혐의가 함께 있는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검증을 병행합니다.

이번 검증에서 확인된 탈루금액과 신고기한 미도래 수입금액은 내년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성실신고지원과 연계하는 등 계속 사후 관리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기에 통지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권리보호 요청 제도를 안내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권리보호요청제도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시정 등을 요청하는 것


부당 감면 방지하고
과세사각지대 축소해 나갈 것

국세청은 공적의무(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 점검을 실시해 부당하게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사전안내를 통해 부당 감면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신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등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고소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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