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조회수 2020. 11. 10. 12: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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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통해 이미 신청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깜빡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혹시 놓치셨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토대로 꼭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도 ARS와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1. 총소득 요건

'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2. 재산요건

'19.6.1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주택, 토지 및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을 포함  

2) 재산평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소·거소의 송인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합산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3. 기타사항

1) '19.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 


2) '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님 


3)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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