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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11월 30일까지

조회수 2020. 11. 5. 18: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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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 드립니다.

납부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 명으로 2020. 11. 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납부와 관련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지난 11월 2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세금고지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누구?

이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 과세되는 비거주자입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중간예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 액 = [전년도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 자진납부세 액+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중간예납 기준액에는 주택임대 분리과세로 신고한 세액이 포함됨.

중간예납세액 1,000만 원 초과 납세자
내년 2. 1(월)까지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액의 50%이하 금액을 2021. 2. 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 및 분납할 세액 예시

•(고지세액 15,470,000원인 경우)
10,000,000원은 '20.11.30.(월)까지 납부, 5,470,000원은 '21.2.1.(월)까지 납부

•(고지세액 20,000,000원인 경우)
10,000,000원은 '20.11.30.(월)까지 납부, 나머지 10,000,000원은 '21.2.1.(월)까지 납부

•(고지세액 35,450,000원인 경우)
17,725,000원은 '20.11.30.(월)까지 납부, 나머지 17,725,000원은 '21.2.1.(월)까지 납부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 전자납부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 가능

▴홈택스 전자납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 대상자 역시 분납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방법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중간예납추계액 30만 원 미만이라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돼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20. 1. 1. ~ 6. 30.)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11. 30(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 11. 30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납부 가능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2020. 1. 1. ~ 6. 30.)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9년 신고분부터 적용)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및 납부기간

2020. 11. 1(일) ~30(월)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 방법​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중간예납 작성」 버튼을 클릭

전자신고 운영기간 11. 1. ~ 30. (매일 06:00 ~ 24:00)

전자납부 운영기간 11. 1. ~ 30. (매일 00:30 ~ 23:30) * 일부 전자납부는 07:00~23:30​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납부기한
2021. 3. 2.까지 3개월 직권 연장
분납세액 납부기한 2021. 4. 30으로 자동 연장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납세자입니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징수유예 승인 통지서를 11. 10(화)부터 발송할 예정이며, 내년 2월 초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니, 2021. 3. 2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받기 원하는 납세자는 직권연장기한을 포함해 최대 9개월 동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기한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직권 납부기한 연장으로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2021. 4. 30(금)로 자동 연장 됩니다.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으니,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1. 27(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접속→ ②신청․제출→ ③일반 세무서류 신청→ ④‘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 검색→ ⑤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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