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수 누리고는 '탈세' 탈세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조회수 2020. 11. 5. 17: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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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다수 국민들과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장님들은 자기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에 기업자금을 유용하고,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로 세금을 탈루하는 정황​​을 국세청이 포착했습니다.

또한 창업주(1세대) → 자녀(2세대) → 손자(3세대)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세법 규정을 교묘히 회피해 젊은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을 물려주는 소위 ‘금수저 대물림’ 현상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 그냥 넘어갈 수 없죠? "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기조 하에서도 불공정 탈세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억 원(개인) ~ 1,889억 원(법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면서 일반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탈세 혐의자들, 기다리세요!!


내가 세운 기업이니, 기업 돈도 내 돈 아닌가?

이번 조사대상 중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13건입니다.

이들은 기업자금을 유학비용, 호화 사치품 구입에 유용하는 것에서부터 자녀회사 지원, 위장계열사를 통한 유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를 고급호텔, 유흥주점, 해외경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골드바를 통해 편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포착됐죠.


코로나19로 한 몫 잡았는데, 세금내긴 너무 아까워!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자, 국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가 늘면서 갑자기 소득이 급증한 사업자가 반사이익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편법으로 탈세를 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공직 경력 전문 자격사,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도 파악됐죠.

내 회사 내부정보 남들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정을 악용하는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반칙과 특권적 행태를 통한 탈세에도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 사재기란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할 사회적 기회가 개인의 성과와 노력이 아닌 반경쟁적 방식으로 불공정하게 배분되는 상황​’​을 말하죠.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하면서도 불공정 탈세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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