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2. 1까지 '기한 후 신청' 하세요
2019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 아직 못하신 분!?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2019년 9월, 2020년 3월, 2020년 5월에 반기신청, 정기신청을 마친 분들은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 주세요.
장려금 신청자격 다시 한 번 짚어가기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2001. 1. 2. ~ 2019. 12. 31.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소득┃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재산┃2019. 6. 1.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장려금을 신청하면 본인과 가구원 금융조회 진행)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지급액┃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찬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해 산정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 금액에서 50%가 차감됩니다.
지급시기┃2019년 소득분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올해 12. 1. 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심사 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 결정통지서는 우편으로 알려드리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손택스(홈택스 앱), 홈택스(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없으면 장려금 신청 못 하나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자료, 재산자료 등으로 수급가능성을 판단해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①1544-9944(자동응답시스템) ②손택스(모바일 앱) ③홈택스(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더라도 심사결과 지급이 제외되거나, 신청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인터넷)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자여부를 조회했으나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검토해 홈택스·팩스·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1.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확인)해야 합니다.
2.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국세청, 세무서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 요구, 개인정보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신청과 관련해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