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금 딱 준비해야 할 때] 사례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2020. 10. 26. 17: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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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례를 중심으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사람과, 증빙을 위해 필요한 서류까지 총 정리 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잘 챙기셔서 인적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우선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낸 세금을 확인해서 더 낸 부분은 돌려받고, 덜 낸 부분이 있다면 더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죠.


2. 인적공제 기준은?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생계 요건을 검토하여 근로자가 신청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 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3. 사례로 기본공제 금액 알아보기

1) 기본공제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3명(만 20세 자녀 1명,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다.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일까? 


정답은 1,050만 원입니다! 


계산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대상 가족 수는 7명이 됩니다. 따라서 7명 X 150만 원은 1,050만 원입니다.  


2) 추가공제 


근로자의 자녀(만 23세)가 소득세법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금액은 얼마인가?


정답은 기본공제: 150만 원, 추가공제: 200만 원으로 총 350만 원입니다!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이하이고,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인데요.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으로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연말정산 하실 때 잊지 말고 공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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