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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안내

조회수 2020. 10. 16. 17: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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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실시하는 세정지원 내용 알려드립니다!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소규모 개인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를 선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대상은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매매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제외됩니다.


세정지원 대상자 환급금 조기 지급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환급금을 10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0.21(수)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환급 협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방법은 PC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찾기에서 '기한연장'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뒷받침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밖에도 세금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 홈택스 (www.hometax.go.kr)
전화 상담: 국번없이 126 (평일 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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