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회수 2020. 10. 7. 12: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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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채무도 함께 상속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해주고 있어요. 어떤 항목을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이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공제 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채무별 필요한 서류를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공제 가능한 채무의 범위

1) 미지급 이자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보증채무

: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합니다. 

3) 연대채무

: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임대보증금

: 피상속인이 토지·건물의 소유자로서 채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됩니다. 

5)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

: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해야 할 금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에 대한 입증책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보증채무 및 연대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챙겨서 빠짐없이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채무공제의 경우 가공 채무계약서를 작성해서 채무공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세무당국에서는 사채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부채가 변제된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 및 흐름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채무 항목도 잘 알고 있으면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답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국세청이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을 받으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상속세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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