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

조회수 2020. 10. 5. 17: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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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장탐문 방식 대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추적조사 대상

국세청은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추적조사대상자는 세 가지 유형인데요. [유형1 체납자 재산의 편법 이전]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의 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597명입니다. [유형2 타인명의 위장사업]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인근)장소에 동일(유사)업종으로 재개업하여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 128명입니다. [유형3 타인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87명입니다.

국세청은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도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성과

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8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5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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