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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위한 '세무 상담·교육' 실시

조회수 2020. 9. 28. 18: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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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전문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분석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공공기관 세무안내·상담 서비스

사전안내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전안내자료 등을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고 시 유의사항과 잘못 신고해 추징되는 사례 등 2,863건의 사전안내 자료를 320개 공공기관에 제공했습니다.

상담서비스

공공기관이 신고 전에 세무 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매각, 공제·감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담을 요청해 총 331건의 세무쟁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공공기관 세무교육 계획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 종사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무교육은 ​2020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이 대상이며, 지방 공기업*도 신청하는 경우 교육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경영하는 기업(지방 공기업법) 

교육은 9. 28(월)부터 지방청별 또는 공공기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대면교육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PPT로 제작한 교육 자료를 우선 배포하고 지방청별로 상담팀을 구성해 교육 자료에 대한 ​개별상담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주요 신고오류·조사 적출 사례를 분석해 세무 상 유의할 사항을 세무쟁점별로 교육자료를 제작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주요 추징 유형이 손익귀속시기 차이, 공사진행률 재계산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 또는 세법 적용·해석 오류 등이 대다수이므로, 해당 교육자료는 법인세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내년 3월에는 법인세 신고 전 ‘공공기관 신고 간담회’를 개최해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주요 신고오류사례를 사전 안내하고, 교육·간담회 과정에서 수집된 새로운 세무쟁점과 세무조사 분석결과를 법인세 ‘신고도움자료’에 추가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별 맞춤형 신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납세자 세법 교실’을 신규 개설하고 보다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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