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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으로 받은 제세공과금 환급 기준은 얼마 인가요?

조회수 2020. 9. 28. 18: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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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을 지불했을 때 매년 5월 국세청 신고를 통해 환급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절차와 기준이 궁금합니다. "

각종 이벤트에 참여해서 당첨되면 상금이나 선물 등을 받게 됩니다. 웬일로 로또에 당첨된 경우도 있죠! 이때 받은 상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듯이 상금이나 경품에도 ‘세금’이 매겨집니다. 상금(경품)은 내가 줄 테니 세금은 상금(경품) 받는 네가 내라! 도대체 제세공과금이 뭘까요? 위 질문처럼 제세공과금이 과연 환급이 될까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제세공과금이란?

제세공과금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인 ​공과금을 말합니다.

2. ‘기타소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금을 받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타소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자문료 등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죠. 예를 들면, 일시적 강의료, 계약위약금, 영화필름 등의 양도소득이나 대여소득 등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생기면 필요경비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필요경비율이란 쉽게 말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임차료나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것을 인정해 소득에서 일정 비율로 제해주는 것이죠.

기타소득이 300만 원 넘게 발생했다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를 종합과세라고 하죠. 만약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중에서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하고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함)은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렇게 법으로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정해놓은 항목 이외에는 조건만 맞으면 과세 방식을 납세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조건이 바로 위에서 알려드렸던 ‘기타소득금액 연간 합계액 300만 원 이하’입니다.

3. 경품과 상금도 기타소득

경품이나 상금, 당첨금 등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경품, 상금 수령 시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의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세’입니다. 복권이나 경품 외에도 상금, 현상금, 추첨권 등도 기타소득에 포함되죠.

그러면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경품과 상금도 기타소득이니까 ‘필요경비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매길까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기는 합니다! 단, 승마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기타소득이 생겼을 때, 슬롯머신이나 그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한 행위에서 받는 당첨금품의 경우에만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적중한 투표권을 산 값’ ‘당첨 당시 기구에 투입한 금액’에 대해서 말이죠.

4. 5만 원 이하 상금(경품)은 비과세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벤트에 참여해서 기프티콘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과세대상일까요? 대체로 커피 기프티콘들은 5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는 전체 소득에서 필요경비율 6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부과되지만, 경품이나 상금 등의 제세공과금은 경비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 전체가 부과 대상입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도’ 있다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납세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며, 올해 얻은 기타소득이 있다면 내년(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이벤트 등을 참여하면서 받은 상품권이나 경품에 대해 세금을 떼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긴가민가하셨던 분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경품 제세공과금을 알고 나면 TV 프로그램 <유퀴즈>에서 주는 상금 백만 원은 제세공과금을 떼는지, 뗀다면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유퀴즈 상금도 세금을 뗄까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유퀴즈>의 상금 백만 원, 상금에도 세금을 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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