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짜리 페이퍼컴퍼니 세워 투자하고 법인세는?

조회수 2020. 9. 23. 11: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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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조사대상자 98명

주요 조사대상자 혐의(사례)

투자자 A는 다주택 취득에 따른 대출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면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거액(00억 원)을 투자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00억 원)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배당수익(00억 원)을 받았으나, 이에 대앙하는 00억 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투자자 A는 가공경비를 통해 유출된 법인자금을 세금부담 없이 투자 수익으로 편취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B가 배우자A로부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 받아 고가아파트 2채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전업주부B는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고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한 후 아파트 2채를 현물출자했고, 배우자A는 소유 아파트를 상기 법인에 양도하였으나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해 B에게 증여한 혐의가 있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A(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고가아파트 및 최고급 승용차 등을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 위법사항은 조치하겠습니다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되면서 증빙서류 의무제출제도도 시행됨에 따라 자금원천을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자 및 법인 등에 대해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해 조달된 자금이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탈루대응 TF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방 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 대응 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루혐의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수집·검증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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