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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가 면제되는 기준 세금 금액을 높였습니다!

조회수 2020. 9. 17. 14: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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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면제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담보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누리우리와 함께 알아봅시다!


납세담보란?

납세담보란 내야할 세금에 대해 유예를 신청할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금전, 국채, 토지 등을 말합니다.

납세자 애로사항

세무서장은 징수유예,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한 납세자의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세액 5천만 원까지만 제한적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있었으나, 준금액 5천만 원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소통 해결방안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의견을 받아들여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도록 즉시 훈령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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