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위장 및 명의대여는 범죄입니다

조회수 2020. 9. 10. 17: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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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아는 형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주변에 친한 지인이나 아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행위는 무겁게 처벌됩니다. 명의를 빌려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즉, 빌린 사람뿐만 아니라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빌려주지 말고, 빌리지 말아야 합니다.


명의위장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드립니다.

명의위장행위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 위장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 건별로 100만 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신고처와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신고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탈세제보 -> 타인명의 사업장신고)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1) 휴대폰 전용 앱 MarkAny(마크 애니)를 설치한 뒤, 사업자등록증 상·하단 바코드를 인식을 통해 진위 여부 확인


2) 국세청 홈택스로 조회하는 경우,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에서 거래상대방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 사업자인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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