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것만은 알아두자'

조회수 2020. 9. 10. 13: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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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첫 도입된 반기지급제도, 어떻게 됐을까?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정산 시에는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과소 지급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5년 이후에는 소득세로 고지하게 됩니다.


반기지급 총 지급액은 169만 가구 1조 8,969억

정산분으로 135만 가구에게 8,800억 원을 추가 지급해 상·하반기분 기지급금액 1조 169억원을 포함한 반기근로장려금 총 지급액은 169만 가구에 1조 8,969억 원입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 112만 원

상·하반기분 지급액을 합산한 가구당 연간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12만 원입니다.

소득발생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시차
평균 157일 단축

소득발생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급시차는 정기분 대비 평균 157일 단축돼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상반기(1~6월) 근로장려금

2019년 근로장려금은 지난 5월 정기신청을 마지막으로 정식 신청 기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단,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12. 1.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9. 1.부터 15.까지 신청안내 드리는 것은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근로소득기준이 2020년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지난 5월에 신청하셨던 분들, 기한 후 신청 하신 분들도 이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년도가 변경된 다른 장려금이기 때문이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이렇게 하세요

안내문 받았다면?

1)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2) 손택스(홈택스 앱) 설치 후 신청 

3) 홈택스(인터넷) 로그인 후 신청 

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126상담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안내문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 확인 후 위의 방법대로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아니라면?

안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신청 요건을 체크하신 후 홈택스에서(안내 대상자가 아니라면 홈택스에서만 신청 가능)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 신청


신청할 때는 이것을 꼭 기억할 것

반기신청 한 번만 하면 장려금 신청 끝!

이번에 신청하시면 2021년 3월(20년 하반기분) 2021년 5월(20년 정기분)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셔야 해요!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도 있어요!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산 시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2020년도 중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2021년 9월 정산 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제외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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