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에 사용하세요

조회수 2020. 9. 4. 13: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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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현금처럼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영세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모든 세목에 대하여 비씨카드 등 11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포인트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 삼성, 롯데, 신한, 하나, 씨티, 농협, 국민, 비씨, 전북, 수협, 현대 (’20.8.30. 현재)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세무서 수납창구, 은행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이 인터넷, 세무서 수납창구, 은행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포인트 이용 납부 시 포인트는 어떻게 차감되나요?

납부할 세액과 포인트 잔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감 처리됩니다.

* 예) 납부할 세액이 100,000원이고 잔여 포인트가 70,000Point인 경우 부족액 30,000원은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3. 신용카드 포인트 차감 시점은 언제 인가요?

카드사의 카드결제대금 청구 시 차감됩니다.

- 이중 사용 등 문제가 없을 경우 납부 당시 조회한 포인트가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시 그대로 차감 


4.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화면(www.cardrotax.or.kr)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상당하다고 하니 소멸되기 전에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 적립액이 많지 않더라도 납부금액의 일부에 대한 포인트 결제도 가능하니까요! 앞으로 세금납부 시 신용카드 포인트를 꼭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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