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8월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조회수 2020. 8. 28. 17: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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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소득분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19일, 24일 오늘(28일)까지 3차례에 걸쳐 457만 가구에 4조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0년 5월 정기신청분과 2019년 8~9월, 2020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입니다.


2019 근로장려금,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

총 491만 가구에 4조 9,724억 원 지급

2019년 소득분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가구는 566만 가구(정기신청 382만 가구, 반기신청 184만 가구)로, 근로장려금은 481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85만 가구입니다.


이렇게 총 491만 가구(근로·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은 가구를 차감하면 436만)에 4조 9,724억 원(정기신청 및 반기정산분 4조 + 상·하반기분 기지급액 1조)을 지급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 114만 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는 연간 근로소득이 275만 원인 홑벌이 가구에 미성년 자녀 12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서 근로장려금 105만 원 + 자녀장려금 840만 원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전체의 60.8%로 가장 큰 비중

지급 가구별로는 단독가구가 265만 가구(60.8%), 홑벌이 가구는 141만 가구(32.3%), 맞벌이 가구는 30만 가구(6.9%)로 나타났습니다. 각 가구별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가 2조 2,654억 원(4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단독가구에 2조 2,423억 원(45.1%), 맞벌이 가구에 4,647억 원(9.3%)을 지급했습니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 274만 가구
사업소득 159만 가구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 가구가 274만(62.8%), 사업소득 가구가 159만(36.5%)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 가구 중 일용근로 가구가 148만 가구(54.0%)로, 상용근로 126만 가구(46.0%)에 비해 8%p 정도 높았고,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 107만 가구(67.3%), 사업장 사업자 52만 가구(32.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정기·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완료

지급 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심사완료일에 입금했습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전용전화상담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개선, 이체건수 확대, 심사 일정 앞당겨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완료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전화대행신청을 도입하고 전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비대면 신청을 강화했습니다.


장려금 미수령 가구에 대해서는 환급금 안내방식을 다양화해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올해는 기존의 안내방식(우편·전화)에 더해 CI정보(온라인상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고유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때에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과 협의해 1일 이체건수를 60만 건에서 500만 건으로 확대하는 등 지급시스템 개선을 통해 장려금을 한 달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했습니다.


* 2020. 3월 신청분 지급기한 7월 20일 → 지급 6월 10일, 15일, 19일

* 2020. 5월 신청분 지급기한 10월 1일 → 지급 8월 19일, 24일, 28일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홈택스, 1544-9944, 세무서 방문해 신청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2. 1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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