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인 척 거액 송금해 탈세, '국세청이 다 알아요!'

조회수 2020. 8. 28. 17: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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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재산가들이 소득과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려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의 역외탈세 행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택트 수요 확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해외명품 업계 등의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도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조사는 탈세혐의 입증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외탈세자·다국적기업 세무조사 착수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자산 은닉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7명이 조사대상자입니다.

∎ 주요 탈루혐의

국내에서 약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주가 국외 관계사에 핵심기술을 무상 제공하고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일단 국외로 이전한 후 국외 관계사가 해당 자금을 또 다른 외국에 소재하는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료·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재차 유출하고 사주 명의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한 혐의


비거주자 위장

국적 쇼핑(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것),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겸의가 있는 자산가 6명이 조사대상자입니다.

∎ 주요 탈루혐의

거주자인 내국법인의 사주는 외국 영주권자 신분을 이용해 외국의 본인 계좌에 수십억 원을 송금하고 외국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자금을 인출해 미국 등지에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 2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사주의 재산을 해외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9명이 조사대상자입니다.

∎ 주요 탈루혐의

산업용 자재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수년 전부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수출이 크게 증가하자, 사주의 친척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우편함 회사(현지 회계사 등이 우편물만 관리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거래과정에 끼워 넣고, 일단 저가로 수출한 후 우편함 회사가 이를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해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언택트 경제의 확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 기업 등 21명이 조사대상자입니다.

∎ 주요 탈루혐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는 국내 진출 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고, 코로나19등으로 인해 매출 규모가 더욱 확대되는 등 성장세를 이루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원천징수하고 외국 모법인에 지급해야 할 사용료를 조세조약상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사업소득으로 위장해 수백억 원을 지급하고 세금납부는 회피한 혐의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는 대폭 축소하지만, 반사회적 역외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반면, 세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내 진출 외국·외투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컨설팅,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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