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로 할인 받자' 세금포인트 혜택이 추가 되었어요!

조회수 2020. 8. 27. 14: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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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여러분께 희소식!!


세금을 제때 납부하기만 하면 차곡차곡 쌓이던 세금포인트를 올해 8월 26일(수)부터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금포인트는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만 쓸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좀 더 폭넓은 활용이 가능해진 것이죠.

세금포인트가 뭐냐고요? ↓↓↓↓↓↓ 여기!


내 세금포인트 조회하기

①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조회/발급> 세금포인트> 세금포인트 조회

② 세무서 민원실 방문조회


자, 이제부터 늘어난 세금포인트 혜택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 개통

세금포인트몰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쇼핑몰’입니다. 이는 지난 4월 9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력을 통해 구축되었습니다.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3,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세금포인트 1p당 5%의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월 26일 개인납세자 대상이 우선 개통하고 법인납세자는 9월 중 개통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몰이 자발적인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몰 이용방법

세금포인트몰은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포인트몰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화면을 거쳐야 합니다. 세금포인트몰은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만 이용 가능한 폐쇄몰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입장순서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홈택스 or 손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 입장하기


소액체납자 체납처분유예(매각유예 한정)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자인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체납처분유예(매각유예에 한정)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 대상금액은 적립세금포인트 × 10만 원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하며, 최대 100포인트를 한도로 합니다.

체납처분유예 이용방법

체납처분유예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에서 사용 가능한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후 ‘소액체납자 체납처분유예’ 항목에서 체납처분유예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납세자 세법교실이란 세금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법을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강좌를 말합니다.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이러던 것을 세금포인트 3포인트를 사용하면 납세자 세법교실에 우선 수강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이용방법

홈택스나 손택스의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에서 사용 가능한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후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항목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우선수강권을 받고, ‘교육원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국세공무원 교육원 홈페이지로 이동해 사용하면 됩니다.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인천국제공항에는 납세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는 다시 모범납세자에게 우대혜택으로 제공되는 사무·휴식공간인 ‘비즈니스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휴식뿐만 아니라 세무 상담과 증명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세금포인트 5포인트를 사용하면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동반자 포함,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이용방법

홈택스나 손택스의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에서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항목에서 위치보기를 이용해 비즈니스센터 위치를 확인하고, 직접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한 뒤 안내데스크에서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납세담보 제공 면제

기존 제공되던 납세담보 제공면제 혜택 역시 계속됩니다.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예를 신청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데, 납세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지만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납세자는 적립된 세금포인트 × 10만 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연간 5억 원 한도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선 내용

개인의 경우 10만 원 이상(보유포인트 1p 기준), 법인의 경우 1,000만 원 이상(보유포인트 100p 기준)인 경우에만 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납세제공 부담완화,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법인도 개인과 동일하게 유예신청세액이 10만 원 이상(보유포인트 1p 기준)이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김대지 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의 확산과 중소기업 판로지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새로운 우대혜택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를 위한 새로운 우대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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