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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는 근로장려금을 각각 수령할 수 있나요?

조회수 2020. 8. 26. 11: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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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앞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댓글님처럼 본인 계좌가 아닌 가족 계좌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타인의 계좌로도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외에도 많이 헷갈리셨던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령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가족 계좌로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댓글님처럼 본인 외의 가족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본인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어머니, 아버지, 자녀 등 직계존비속도 불가능합니다.


본인 계좌가 아니거나 계좌번호를 오류로 기재하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근로자는 수령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환급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생 계좌로 수령하고자 원한다면 동생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로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본인이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 계좌로 변경해야 합니다.


2. 이미 신청한 경우는 수령 못 하나요?

아니요,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이를 확인하고 계좌 변경을 하길 원한다면,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서면 신청을 하셨거나,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변경해야 한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또는 부가가치세과)에 연락처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관할세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 본인신분증과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필요

홈택스>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장려금’조회 > 근로(자녀)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인터넷신청


3. 자매끼리 독립한 경우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우선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비속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 관계는 해당 가구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끼리 독립하여 1가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책정하며, 개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는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일주소에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한 경우

같은 주소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 또는 생계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한 가구의 가구원으로 평가합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속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려금은 가구 내 1인에게만 지급되며,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계존비속 소유 부동산에서 별도 거주하는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서 거주한다면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 재산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수령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렸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계좌여야 하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다고 하더라도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은 배우자 통장으로 해도 되나요? ◆

◆ 근로장려금 오해와 진실 1편 ◆

◆ 근로장려금 오해와 진실 2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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