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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아니라 네돈네산? 유튜버 뒷광고, 다른 문제는 없는 거야?

조회수 2020. 8. 25. 12: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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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라는 뜻으로 제품이나 음식 후기를 올리면서,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 덧붙이는 말이었지.(‘내 돈 주고 산 것이니까 솔직하게 리뷰할게!’ 이런 느낌?) 왠지 같은 후기라도 ‘내돈내산’이라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 꼭 그렇게 다 속였어야만

속이 후련했냐!!!! "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나 협찬을 받고 만든 ’뒷광고‘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어.


고소득 크리에이터, 뒷광고 말고 다른 문제는 없어?

뒷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신뢰가 깨졌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유튜버에게는 예전부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 바로 탈세 문제야.


유튜버가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광고 수익, 슈퍼챗 후원 수익, 유튜브 레드 시청 수익, 브랜드 협찬·광고 수익, 공동구매·강의 등 기타 수익 등 아주 다양해. 하지만 벌어들인 소득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데, 법의 허점을 노려 탈세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


실제 일부 유튜버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 대가를 받으면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 등으로 세금 납부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어.

사례 1) 구독자 10만 명 유튜버, 딸 명의 차명계좌로 해외 광고비를 받다!

시사·교양·정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A 씨. 유튜브 운영 관련 광고 대가를 딸 명의로 받는 등 소득을 은닉하고, 자신의 계좌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도 일부만 종합소득세 신고했음.

→ 유튜브 광고수입 누락분 등 소득세 O억 원 추징!

사례 2) 유명 BJ, ’1만 달러 이하 광고는 그냥 눈감아주세요!‘

아프리카 TV, 유튜브 등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B 씨. 별풍선이나 광고 수입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서 1만 달러 이하 소액의 해외 광고 대가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 누락함. 또한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속여 소득을 탈루함.

→ 유튜브 광소수입 누락분 등 소득세 O억 원 추징!


유튜버 납세, 나에게 맡겨!

위 사례처럼 탈세하려고 머리를 굴리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성실납세를 하고 싶어도 사업자 등록 방법이나, 소득신고 방법을 몰라 안절부절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특히 유튜버는 신종 업종인데다 소규모이거나, 사회초년생이 시작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를 위해 국세청이 짜잔! 등장했지.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의 등장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란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곳이야. 유튜버나 에어비앤비 사업자, SNS 마켓 운영자 등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싶은 신종업종 사업자들에게 언제나 열려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문의하라고!

모든 국민이 성실 납세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언제나 열일할테니, 여러분도 성실납세를 위해 함께 노력해줘~~!!

* 이번 콘텐츠는 지루한 건 못 참고, 톡톡 튀는 것을 좋아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위한 밀레니얼 콘텐츠. ‘세금은 지루해’라는 편견은 NO! 앞으론 어려운 세금 이야기도 쉽게 설명해줄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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