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러면 신청할 수 없어요'

조회수 2020. 8. 20. 17:53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얼마 전 5월에도 신청했는데

벌써 다음 신청기간이 돌아왔다? "

2019년은 잊어라!  

5월에 신청한 것은 모두 잊어주세요. 돌아오는 신청은 따끈따끈, 20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신청입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는 달리 ‘근로소득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신청방식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이라는 제한이 있는 만큼 반기신청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안 돼요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 등이 있다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을 하려면 당해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이런 근로소득은 반기지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①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②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③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 총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안 돼요

신청자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자의 총 재산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이며, 재산소유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 1세대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 배우자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 입양자와 그 배우자 포함)
- 부양자녀
-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 포함)

재산요건 기준일을 6월 1일로 정한 이유는 주택·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을 작성·관리되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는 재산의 종류와 평가방법

-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금 : 간주전세금

⦁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더 낮은 경우로써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때에는 실제 전세금
⦁ 다만,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

- 상가 임차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
- 현금
-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예탁금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투자신탁의 금융재산 및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 결함증권 또는 파생 결합사채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잔액

3. 신청요건을 갖춘 신청인이 여럿이라도 1가구에는 1명만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1.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 후 신청(6~11월)한 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4. 소득이 없음 & 소득이 많음, 안 돼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전금액


5. 외국인은 안 돼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 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리우리의 오랜 이웃님들, 눈치 채셨나요? 반기신청이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신청 요건 등에 전혀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요. 근로소득자이고, 총소득요건과 총재산요건, 가구원 요건 등이 충족한다면 9월 예정된 반기신청, 체크해두자고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