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기자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어떤 것이 있을까?

조회수 2020. 8. 20. 17: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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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 중요한 시대!

국세적극행정의 우수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자! "

Q. 적극행정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A. 적극행정은 공직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공직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적당한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다변화하는 사회에서는 공직자들이 선도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등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처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지원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과 우수공무원 선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세청 역시 적극행정을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0년 5월 28일 국세청에서는 ‘2020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하였습니다. 총 17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의 심사로 7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였습니다.

Q.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무엇인가요?

A.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법령,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해당 위원회는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내부위원은 위원장,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장으로 구성하였고 외부위원은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어떤 적극행정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최우수상입니다.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로 코로나19 조기극복 뒷받침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20.1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를 추진하였고, 특별재난구역(대구,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코로나19 직접 피해자,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상①입니다. 세금 포인트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을 구축하였습니다.

세금 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업하여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구축을 하였고, 세금포인트를 활성화하여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여 코로나 19 피해 극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우수상②입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모바일 안내 시스템’ 도입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통한 '모바일 안내 시스템' 도입하였고, 안내문 송달 지연, 반송 문제를 해소하고, 이로 인해 연간 58억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됩니다.

마지막 우수상③입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모바일, 홈택스 등을 통한 비대면 장려금 신청 서비스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모바일앱, 홈택스 등 다양한 채널을 보완하고, 수급자격 확인용 증빙을 스마트폰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편의를 제고하였고 전자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미리채운 '장려금 신청요청서'를 발송하여 계좌번호 기재 후 팩스, 우편 간편 신청하는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뿐만 아니라 장려상에도 3명의 우수공무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장려상①에는 ‘세정지원추진단’을 운영하여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지원한 징세과의 백선주 조사관이, 장려상②에는 유튜브 상담자료 등 납세자 친화적 상담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한 국세상담센터 최희경 조사관이, 장려상③에는 부처 간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한 수제맥주 스타트업을 지원한 소비세과 김용곤 조사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적극행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분기별로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톡톡기자단의 포스팅은 기자 개인 의견이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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