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 감시체계 5탄] 차명계좌 신고 분석시스템 개발

조회수 2020. 8. 19. 10: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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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사업자 명의 이외의 타인 명의로 되어있는 금융자산(이하 ‘차명계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란?

▪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컫습니다.
▪ 여기서 타인이란 사업자의 가족, 친인척, 종업원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차명계좌 신고 관련 통계을 보면 ’18년 차명계좌 관련 접수건수 및 추징세액이 ’17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최근 3년여간 평균 33,885건이 신고되었으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최초로 실시한 이후 5년 만에 3배 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급증하는 차명계좌 신고건수에 대해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친인척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전산으로 자동분석하는 시스템을 8월에 완전 개통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차명계좌 신고내용 건건이 면밀히 검증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탈세행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내어 편법적인 탈세행위에 대해 강력히 엄단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성실신고 의식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최선의 절세방법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차명계좌 신고 접수

- 차명계좌 신고 접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서 면 :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반드시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되니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세요
▶ ARS : 국번없이 126(4번→1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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