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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8월 31일까지

조회수 2020. 8. 14. 16: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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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안내 드립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납부대상

이에 따라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8월 31일(월)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른 분납 세액을 11월 2일(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 × 9. 1.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 1일 25/100,000

시·군·구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8월 31일(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방법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해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사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홈택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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