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건너 뛴 상속,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조회수 2020. 8. 12. 16: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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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인은 최근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서서히 주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던 박 노인. 강남과 지방에 마련해 둔 건물을 자식에게 상속해 주려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건물을 딸에게 넘겨주면, 딸은 어차피 손주에게 다시 물려줄 텐데…

그럼 상속세를 두 번이나 내야 한단 말인가?’  

박 노인은 그날부터 두 번 내야 할 세금이 아까워 여러 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묘안이 떠오른 것이죠. “굳이 딸 거치지 말고 손주들에게 직접 주면 세금 한 번만 내도되잖아!” 박 노인은 그날로 건물을 손주에게 상속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박 노인은 절세할 수 있을까요?

박 노인처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는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손자로 가는 경우에 비해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굉장한 절세팁처럼 보이는 박 노인의 전략이 절세 방법인지 아닌지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1.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해도 되나요?

박 노인처럼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약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며,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할 경우는 40%를 더하게 되죠.

쉽게 말해, 상속세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하게 되면 1,300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계 모계 모두 포함하는데요, 즉 외조부모가 외손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세대 생략 할증과세’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상적인 상속을 한다면 자식에게 상속할 때 한 번, 자식이 그 자식(손주)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전문가 조언 필요 


2. 대습상속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박 노인의 자식이 사망한 상태에서 박 노인이 손주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죠.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아들을 대신해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자식에게 상속을 해줬는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상속받은 자식이 10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그때도 대습상속을 인정해 줄까요?

10년 안에 상속을 두 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재산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상속공제는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 피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인적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자녀는 1인당 5,000만 원씩 공제되고, 그 외에도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이 있습니다.

박 노인이 상속할 재산이 10억 원이고,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식이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으로 상속공제 합계액이 10억 원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상속을 포기해 후순위인 손주에게 5억 원을 상속하게 되면 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 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이 되죠. 여기에 할증과세 30%를 적용해 1억 1,7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상속을 포기해 후순위인 손주에게 5억 원을 상속하게 되면 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 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이 되죠. 여기에 할증과세 30%를 적용해 1억 1,7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할증과세 30%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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