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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및 신고 방법 확인하세요

조회수 2020. 8. 12. 16: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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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신고 방법도 알려드릴테니 중간예납 신고 대상자이신 분들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당해 사업연도 상반기의 법인세 일부를 예납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납부 대상 법인

-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 

-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 

-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연도 6개월 초과 외국법인 

| 신고·납부 기한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단,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이 분납신청 시 10월 5일(중소기업은 11월 2일)까지 납부 

| 신고·납부 면제 대상

- 당해 연도 중 신설법인 

-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산학협력단 포함) 

-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30만원 미만 법인(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2. 중간예납 신고 방법

| 자기계산 기준

| 직전사업연도 기준


3. 신고지원 서비스

① 원스톱 접근 서비스 : 팝업창을 통해 손쉽게 신고화면 접속


②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 : 신고 전 예상 납부세액 · 중간예납 면제여부 확인

③ 미리채움 서비스: 직전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자동계산



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


중간예납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중간예납 신고 시 조기에 소급공제 신청*법인세 정기신고 시 정산하여 추가 환급 또는 납부 

직전 과세연도 법인세액 안분액* – 결손금 차감 후 산출세액 안분액** = 결손금 소급공제액

(한도: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X 6 ÷ 직전사업연도 월수

**{(직전 과세표준 – 결손금 상당액 X 해당사업연도 개월 수 ÷ 6) X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X 6 ÷ 직전사업연도 개월 수}


5. 중간예납 신고 시 유의사항

| 자기계산 기준

- 세무조정 등을 누락하여 중간예납 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하는 사례 

- 중간예납 기간 경과 후 자기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사례 

- 직전연도방식으로 신고한 후 자기계산방식으로 수정신고하는 사례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전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나 전기 법인세액을 환산하지 않고 직전연도방식으로 신고하는 사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위에서 알려드린 세가지의 신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리우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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