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간편하게 홈택스로 하세요

조회수 2020. 8. 5. 17: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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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드립니다.  


신고대상┃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 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4만 8,000개입니다.

신고제외┃2020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8. 1(토)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①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를 납부하거나, ①올해 상반기(1~6월)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하는 방식(이하 중간결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10. 5), 중소기업은 2개월(11. 2)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는 그 세액의 50% 이하입니다.

원스톱 신고지원서비스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홈택스는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도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정상세액)자료를 제공합니다.

* 정상세액 30만 원 미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은 중간예납의무 면제 


▶ (원스톱 접근) 홈택스 → 로그인 후 팝업창 →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 

▶ (일반 접근)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 


중소기업은 신고 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홈택스 안내문으로도 제공) 


또한 신고대상 전체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 작성해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전년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중간예납 세액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원스톱 접근) 홈택스 → 로그인 후 팝업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일반 접근)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법인세 → 중간예납 신고 작성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선택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와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는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의 바로가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중간예납제도 설명, 신고지원서비스, 신고 시 유의사항 등 상세한 신고안내자료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중간예납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종전에는 정기신고 시에만 소급공제 환급 가능)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중간결산 방식의 중간예납 신고서와 함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경영이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집중호우,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합니다.

코로나19 직접피해기업과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그 밖의 피해 법인이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해 기한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생협력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직접 계산해보기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중간결산 방식 중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분할신설법인 등은 중간 결산 방식으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세액 계산법>


①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②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6월)을 중간 결산해 납부세액 계산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을 중간 결산해 2020. 8. 31. 까지 중간 예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 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 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신고 이용방법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직전 법인세 기준 방식)
①홈택스 로그인 → ②‘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팝업창 클릭(원스톱 접근) → ③‘중간예납 신고’ 선택 → ④신고서 작성 → ⑤신고서 제출하기 → ⑥접수증 확인

◈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 후 변환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 → ② 파일변환 신고 → ③ 신고서 변환(오류검증) → ④ 신고서 제출하기 → ⑤ 접수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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